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1일 다중이용시설(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3대 불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뜻한다. 이번 단속은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이용객 대피 유도 경보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점검, 비상구 폐쇄 및 피난 통로 장애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 마지막(5번째)단속에 나선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4차단속에서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를 적발했고, 같은 달 초고층‧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176곳 단속에 나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한 53곳(30%)을 적발한 이력이 있다.
앞선 7월에는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