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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복합건축물 412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예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1일 다중이용시설(목욕탕, 찜질방, 헬스장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412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3대 불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뜻한다. 이번 단속은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6개조 500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이용객 대피 유도 경보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점검, 비상구 폐쇄 및 피난 통로 장애유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 마지막(5번째)단속에 나선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월 4차단속에서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 중 3대 불법행위를 위반한 47곳(23%)를 적발했고, 같은 달 초고층‧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176곳 단속에 나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한 53곳(30%)을 적발한 이력이 있다.

 

앞선 7월에는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23.9%)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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