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1398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보유한 591억 원 상당의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도는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원)의 주식 546억원(해외주식 12억원 포함), 펀드 13억원, 예수금 25억원 등 총 591억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 중견기업 회장 A씨 재산세 1200만원 체납·주식투자금 140억 확인, 바이오벤처 대표 B씨 1억3000만원 체납·주식 7억 원 보유, 모 스포츠 협회 임원 C씨 지방소득세 1100만 원 체납·주식 펀드 투자금 3억원 적발, 의사 D씨 1100만 원 체납·주식과 CMA 2억원 적발 등이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