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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 순차 지급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운영
-공동대표 사업체·1인 다수사업체·사회적기업 인증의 비영리단체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

정부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순차지급한다.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존 식당·카페 등에 이어 여행업과 숙박업까지 확대되며 정부는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27일 100만원의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어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 곳은 내년 1월 6일에 2차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에 발송되는 1차 지급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 이틀(27~28일) 동안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날짜에 신청하거나 29일 이후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며 이 외 손실보상금·방역물품지원금·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추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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