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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지원금 1500만원 확대 지급

 

경기도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존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1500만 원으로 상향지원 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미혼모자, 모자가족복지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위해 숙식·양육·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자 가운데 직업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수료),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취(창)업 등 자립 조건을 갖춘 퇴소자에 자립지원금 1회(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4개소)를 운영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심리상담ㆍ자조 모임ㆍ부모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초기 자립 정착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에게 취약한 돌봄, 경제활동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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