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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정책 세제 정비·대출 정책 변화 예고

차주 단위 DSR2,3단계 본격 시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조건은 대통령령으로 변경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를 앞두고 2022년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가 공개됐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이 강화된다. 특히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할 예정이다.

 

상속주택가액의 공제 대상자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5년에서 22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로 지자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한도)를 부과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도 용적률 상향을 앞두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해야 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조정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이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허가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월에는 한시적 특례로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 2년 유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21년 12월 20일~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 계약 체결 건에 제한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장의 과열과 가격안정을 위해 2월 11일부터 중요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된다.

 

3월에는 최소 20실 이상, 개인공간은 10㎡ 이상으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을 충족한 공동기숙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6월에는 주택금융 이용자 및 배우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 자격요건등의 증명자료를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7월에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80~100수준으로 유지하던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나아가 연내 시행정책으로 지자체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하고 정부는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에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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