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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없이 청소년에 백신접종 독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정지처분에 대해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적용된(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에 효력정지 판결을 내리자,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며 독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교육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월 새학기 ‘정상 등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상등교는 일상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접종, 학교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사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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