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주인을 찾기 어렵거나 버려진 토지만을 골라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거짓 토지매매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남모(62.무직.주거부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한 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안산시 대부북동 신모(42)씨가 운영하는 B부동산중개소에서 땅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인근 제부도 소재 나대지 67평을 신씨에게 거짓으로 팔아 평당 300만원씩 모두 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무연고 토지를 골라 또다른 토지매매 사기를 벌였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