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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과징금 총 962억원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 23곳이 항로 해상 운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국적 12개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이다.

 

위 선사 12개를 포함한 23개 선사는 지난 15년간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선사는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이들 선사는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이들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23개 선사의 위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3개 선사의 운임 담합은 특히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흠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이뤄짐으로써, 해운 당국의 관리가 실질화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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