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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덕 ‘다단계영업’, 철퇴 가하라

심리적 절박함 악용,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처벌 필요

  • 등록 2022.01.20 06:00:00
  • 13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등 처먹는 인간들이다. 불법 다단계업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다고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가게 세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바랄 뿐 달리 대책이 없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탄이 나라에 그득하다.

 

그런데 이 틈을 노려 파고드는 독충 같은 인간들이 있다. 사기꾼과 높은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 사채꾼, 불법 다단계업자들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업자들은 노년기 안정적 소득처를 찾는 고령자나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고령자들에겐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유인한다. 그런 게 어디 있는가?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속여 취업 합격 통보를 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온라인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춘 채 단기간 내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과장해 홍보한다. 수익은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에게만 해당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포장하거나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이라고 현혹시켜 판매원을 모집한다. 시·도 또는 공정위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점조직 형태 다단계업체도 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아직까지 강제로 판매원을 합숙‧교육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려면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업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할 의사가 없었던 자들이다. 사실은 다단계 시스템도 다시 살펴야 한다.

 

경기도가 나섰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의 제보도 당부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등록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다. 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등도 해당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업체는 엄단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들을 집요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단기간 고수익’과 ‘공짜’는 없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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