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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前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 6월

법원 "업무상 비밀 이용해 투기 조장"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김모 씨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아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개발정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등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해당 지역 업무를 맡고 땅을 물색하는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부동산 몰수로 이익이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김 씨는 경기도청 간부로 재직 당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아내 이 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역 1559㎡를 5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장모 명의로 수용예정지 842㎡를  1억 3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토지들의 가격은 3~5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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