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 요인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화물차통행제한 집중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8일 중구 신광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학생이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 이후 주변 도로에서 오후 1~4시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화물차통행제한·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위반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적재함 임의변경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도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를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이동식 과속단속 및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와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업체에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접수 등 교통 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어린이 사고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화물차량은 시야가 좁아 사고 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며 "스마트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로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