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 현장 승강기 추락사고는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 의견으로는 (사고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가 있는데,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려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정식 소견은 아니고 구두 소견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과 1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이후 국과수는 이날 “비상 정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최 청장은 이번 승강기 추락사고 입건 관련 질문에 “아직 입건자는 없다. 수사 진행에 따라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아직 수사 초기로, 원청(요진건설산업)과 하청(현대엘리베이터) 단계를 전반을 봐야한다. 수사 대상에는 시킨 사람과 한 사람 모두가 포함 대상”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사고와 관련해 29명의 피의자가 입건 예정이며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축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