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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 옹진군수 예비후보 2명, 선거법 위반...선관위, 조사 착수

[선택 6.1, 仁川의 미래]

 국민의힘 소속 인천 옹진군수 예비후보 2명이 표지물(피켓)과 관련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문경복·백동현 옹진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문경복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본부 인근(영흥면 외리 440-4번지)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후보자의 이름과 당명 등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홍보 활동을 했는데, 이는 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 위반이다.

 

이 같은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집’에도 명시돼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외 제3자는 어깨띠나 피켓 착용이 금지된다.

 

문경복 예비후보는 지난해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영흥면 일대 곳곳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 소속 정당, 정당 내 직책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어 선관위로부터 계도 조치를 받았다.

 

문경복 예비후보는 “본인 외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피켓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거법을 사전에 다 숙지해야 하지만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속 백동현 예비후보도 지난 1일 문경복 예비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는 1일 오전 7시 20분쯤 영흥화력발전본부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시 함께 나온 아내와 캠프 관계자 등 2명에게 피켓을 착용하도록 했다.

 

백동현 예비후보는 “그동안 혼자 선거운동을 이어오다가 다른 후보가 여러 명을 동원한 모습을 보고 단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내와 사무장이 함께했다”며 “군의회 활동을 지난주까지 이어와 피켓 착용과 관련된 선거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1월 7일자 1면 보도 지방선거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 속출)

[ 경기신문 / 인천=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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