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환경단체가 옹진군의 해사채취 계획에 대한 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옹진군이 굴업·덕적 해역에서 해사 채취를 다시 허가하려고 한다"며 "지난 해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지역 해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지방정부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굴업·덕적 해역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3300만㎥의 해사가 채취된 곳이다. 옹진군은 이곳에서 추가로 3500만㎥의 해사 채취를 허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굴업·덕적 해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지만 반려됐고, 지난 8일 다시 협의서를 낸 상태다.
단체는 "해사채취로 급격히 변화한 해저지형은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며, 저서생물이 감소하면 이를 먹이로 삼는 해양생물의 감소 또한 불가피하다"며 "불과 1년 전 선갑 해역 해사채취로 풀등과 해안 모래사장의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옹진군은 인천의 섬 대다수를 관할하는 기초단체로, 바다를 통해 먹고사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양환경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해사채취를 재허가하는 것은 코앞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내다 파는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굴업·덕적 해역의 해사 채취 재추진은 지난 선갑 해역 해사채취 허가 당시 이뤄진 시민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선갑 해역의 해사채취 재허가 과정에서 인천 연안 48km 내에서는 해사를 채취하지 않기로 옹진군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바 있다"며 "그동안의 시민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진행하는 옹진군은 각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 어민들의 삶을 위해 옹진군의 요청을 반려해야 한다"며 "‘환경특별시’ 표방이 형식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