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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하반기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파주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가능하다.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단란유흥주점 및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6월 중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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