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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제화'에 이재명 찬성, 윤형선 반대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발의 공약
윤형선 "국민이 판단할 부분, 법으로 강제는 안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윤형선 후보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OBS 경인TV를 통해 방송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여부를 물었다.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는 선거 공보물에도 포함된 이재명 후보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법으로 강제할 내용이 아니다"며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CCTV를 설치한 병원을 더 신뢰한다면 환자들이 많이 갈 것이다. 시키지 않아도 병원이 알아서 CCTV를 설치할 것"이라며 "모든 걸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의학박사인 윤 후보는 계양구에서 자신의 병원을 25년째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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