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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의자에 징역 22년 선고

"일가족 3명 다치고 1명은 치명상, 범행 반성 참작"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래층 이웃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경찰관들이 출동했음에도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 3층에 사는 40대 여성 B씨와 남편인 60대 남성 C씨, 자녀인 20대 여성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씨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C씨와 D씨도 얼굴, 손 등을 다쳐 3~5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빌라엔 피해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으나, A씨의 범행을 보고도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해 사건이 커졌다. A씨는 C·D씨가 제압했고, B씨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일로 당시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사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을 수사했다. 결국 경찰은 최근 현장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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