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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선대위 “김은혜 ‘재산 허위축소’ 의혹 소명해야” 한목소리

정성호·김경협·오영환·홍정민·임오경·문정복 의원 김은혜 후보 건물 앞 기자회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소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 선대위 ‘동행캠프’ 지도부인 정성호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김경협·오영환·홍정민·임오경·문정복 의원 등은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은혜 후보의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김 후보는 배우자가 1990년 상속 받아 소유 중인 건물과 토지 지분을 선관위에 허위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허위신고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김 후보는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본인의 신고 금액이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국회의원 당시 신고액과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신고한 모든 재산 신고에서 해당 건물 가액을 약 158억 원으로 신고했다. 3년 동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가액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은혜 후보 측이 TV토론회 직후 해명 자료로 제시한 ‘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해도 1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김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에 반영하면 김 후보가 신고한 158억 6785여만 원과 약 15억 원의 차이가 있다.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하라. 소명할 수 없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 자리를 사퇴하는 것이 경기도민을 위한 유일한 선택일 것”이라고 소명과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김은혜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경기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 측에 3일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내 모든 투표장에 ‘선거 공보에 재산을 누락해 허위 기재했다’는 내용의 벽보가 붙게 된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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