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3.9℃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1.9℃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신박사의 '공감숲'] ‘민영화’, 국민 이익 보호가 우선이다

  • 신훈
  • 등록 2022.06.01 06:00:00
  • 13면

 

 

 

정권이 바뀌면 새 정부는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를 구호처럼 외친다. ‘맛깔 나는’ 메시지다. 국민의 지지 획득에 ‘규제 철폐’만큼 좋은 것은 없다. 반면에 규제 철폐와 결은 다르나, 비슷한 맥락의 ‘민영화’에 대해 국민은 ‘호의적’이지 않다. 먹고사는 일에 바빠서 민영화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지만, 국민은 공공재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재화임을 잘 알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질의와 응답이 논란이 됐다. 김 실장은 민영화와 관련해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감한 이슈다 보니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요금 인상’의 결과를 낳는다. 때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선진국에선 이미 홍역을 치렀다. 40년 전 일이다. 재정적자를 이유로 시작된 1980년대 영국의 철도, 프랑스의 수돗물, 미국과 독일의 전력 민영화가 그 예다. 국민들의 값진 희생 후에 다시 국유화, 공영화가 됐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때부터 줄곧 ‘계획경제체제’와 ‘큰 정부 이념’을 운용해 왔다.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가 ‘작은 정부론’을 주창했지만, 레토릭에 머물렀다. 집권 초, 일부 정부부처를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작은 정부론’을 부르짖는 분위기다.

 

논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공개(IPO), 상장기업 한국전력의 민영화는 과연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2000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비상사태는 주정부가 1997년도에 전기 시장을 민영화하면서, 전기 소매사들의 파산 위기로 인해 사단이 났었다. 한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토니 타일러 회장은 “공항 민영화는 성공 사례가 없다”고 했다(2012).

 

그렇다고 해서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 “민영화는 절대 악(絶對惡)”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다. 성공적인 민영화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포스코(포항제철), KT(한국통신), 대한항공(대한항공공사), SK(대한석유공사),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KT&G(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텍(대한중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담당하는 게 지방자치이듯,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는 게 민영화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민영화 자체가 정권의 지상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가 국민의 생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전력, 항공, 수도, 철도는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공공재는 나눔의 대상이지, 이익의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공기업, 특정집단이나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이익 보호’, ‘국민 이익 침해 방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꾀하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는 것. ‘깨어 있는 시민’이 바라는 ‘민영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