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단속 강화로 인천 지역 고속도로의 법규 위반 승합차 적발이 600% 넘게 늘었다. 6월부터는 사망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승합차 법규위반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해 승합차 사고 비중이 높은 5월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승합차 단속은 21건에서 152건으로 623% 증가했고, 승합차 사고는 1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월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집중 테마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올해 1~5월 인천의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모두 2명이며 이 중 1명은 화물차 운전자였다. 지난해에도 8명의 사망자 중 7명이 화물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사고 원인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운전자 집중력 저하(졸음운전 등)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등 기본안전 수칙 미준수 ▲차량 정비불량 ▲화물차량의 긴 제동거리로 인한 정체구간 추돌 등이다.
경찰은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 초과, 정비명령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무리한 적재를 위한 차량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운전자는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