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설공단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이용료를 조례 등과 다르게 징수하고 환불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시설공단이 2019년 1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37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사항 가운데 시정 14건, 주의 19건, 개선권고 통보 4건이며, 7건(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징계 2명, 경고 7명, 훈계 8명)가 이뤄졌다. 재정상 추징 환수는 1106만 원(3건)이다.
현재 시설공단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내 캠핑장 2곳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이 캠핑장 사용허가를 내준 민간업체는 일부 시설에 대해 조례와 다르게 사용료를 임의로 징수했다.
또 사용자가 캠핑장 예약을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기준과 다르게 운영했다.
이밖에 캠핑장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야영장이 아닌 녹지에 설치한 것도 확인됐다.
시는 캠핑장 이용료와 환불규정, 공원조성계획과 다른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관련된 시설공단 직원 6명에게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발견된 지적사항 37건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분요구를 했다”며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 7건도 함께 공개해 산하 전 기관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