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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대표발의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 없어…부담금 제출도 안해
개정안, 상시 근로자 수 관계 없는 장애인 채용·부담금 납부 골자
김영진 의원,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강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의원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확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은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어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또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김영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7개 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민간기업보다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한다.

 

김영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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