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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 7월부터 수상레저 합동단속 실시

청평호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서 실시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등 단속

 

경기도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교육에 이어 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청평호를 비롯한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를 주말과 휴가철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내용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 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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