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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온·오프라인 성매매 단속 69명 적발

 

인천경찰청이 최근 성매매 집중 단속을 통해 매수자와 매매자, 업주 등 6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채팅앱을 통한 온라인 성매매, 마사지·다방 등 오프라인상 성매매다.

 

경찰은 미추홀구에 마사지 업체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B씨(41·여)와 이를 방조한 건물주 C씨(51) 등을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단속 결과는 마사지 업소 26건(39명), 다방 12건(14명), 숙박업소 7건(10명), 오피스텔 3건(6명)이다.

 

또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받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이번엔 건물주 3명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과거에도 같은 장소를 성매매 알선 업주에게 제공했던 건물주들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해 재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의 성매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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