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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 실시

신청기간 18일부터 29일까지 연장

양주시가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을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연장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3월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주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한다.

 

특히 추가 대상자에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소급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조찬제 과장은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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