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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 반복 없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9월부터 창고시설 단속 나서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안전관리 실태 중점 확인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물류창고와 냉동창고, 물류터미널 등 창고시설 293개소를 대상으로 소방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내 연면적 1만 5000㎡ 이상 창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도내에서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 재점검이 목적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각 소방서 점검반 37개조 90명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폐쇄‧차단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주요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 누락, 불법 시공‧감리 행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단속한다.

 

남화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에서 물류창고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물류창고 기획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며, 그 어느 때보다 창고업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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