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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잘 보이려고”…아내 의심해 머리카락 자르고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불량…배우자와 자녀들 정신적 충격·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여”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흉기로 겁을 주며 상해를 가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배우자와 자녀들 역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 새벽 1시경 고양에 소재한 자택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염색했느냐”며 가위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겁을 줘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얼굴 부위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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