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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는 전국 유일 ‘빗물부담금’이 있다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에 오수발생량 외 빗물유출량 합쳐
2013년부터 전국 유일 시행

 

지난 8일 낮 12쯤부터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이어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때부터 9일 오전까지 집계된 피해 신고만 336건이다.

 

이 가운데 배수 관련 신고가 182건을 차지했다. 녹지가 적은 도심일수록 물난리에 취약하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땅은 갑작스런 폭우에 빗물이 스며들 곳이 없어 금세 침수지역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인천은 전국 유일하게 ‘빗물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빗물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존 흙땅을 콘크리트 등으로 덮어 빗물이 빠지지 못하게 하는 만큼 하수관로 확충에 필요한 돈을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용뿐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하수처리비용에 빗물유출량까지 계산해 원인자부담금에 포함한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강화군·옹진군을 뺀 인천의 내륙 불투수(不透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 면적률은 35.23%로, 서울시 57.22%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높다. 물난리 예방을 위해 빗물부담금 제도가 인천에 꼭 필요한 이유다.

 

다만 빗물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부담금을 거둔 사례는 1건밖에 없다. 개발사업에서 빗물저류시설 등을 설치하면 빗물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빗물부담금을 내는 것보다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게 싸다.

 

빗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한정된다는 아쉬움도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은 기존에 있던 주택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 애초에 콘크리트가 덮여있던 땅이어서 빗물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실제 지난 2019년 미추홀구가 한 재개발 구역에 빗물부담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개발 후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땅이 오히려 줄어 부담금을 걷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빗물부담금 제도는 시민에게 세금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닌 빗물 유출 저감을 스스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부담금 납부 사례가 적어도 대신 저류지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재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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