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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박범계 전 장관 불기소

법세련 “법무부 장관의 참여는 관권선거·국기 문란”
박범계 “방 정체·접속자 몰라…의견 남겨놓은 것 없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있다가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게 고발당했다.

 

법세련은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본인 의지·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와 접속자가 누군지 모르고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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