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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불송치

이 대표와 관련점 찾지 못해…국고손실죄 적용도 어려워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혜경 씨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본 결과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 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지 않아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경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 사건 중 하나인 '법카 유용 의혹'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아들 동호 씨 불법도박·성매매 의혹 등이다.

 

경찰은 남은 수사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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