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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논란'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과태료 300만원 부과

본지 6월 9일자 단독 보도…시, 확인 검토 후 징계 및 수위 결정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폭언 논란...고용노동청 진정’(6월 9일자) 본지 단독보도와 관련, A사장이 의정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도시공사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간부급 회의에서 잦은 언어폭력을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던 B모 처장(3급)이 지난 5월 19일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 A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처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를 마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은 최근 A사장에게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했으며 A사장은 즉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남양주시는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검토 후 A사장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사장은 "B 처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모두 말썽이 났다. 빨리 수습이 안되고 보고도 안됐다. 잘 하자고 한 것이다"라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B처장은 지난 5월 말 병가를 낸 뒤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10월까지 휴직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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