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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신변보호조치 신청 1위는 ‘스토킹’…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첫 집계

올해 1~8월까지 4426건으로 신변보호조치 5건 중 1건이 스토킹 피해
이탄희 의원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 접근 차단 방안 마련해야”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로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지난 1~8월까지 경찰 신변보호조치 신청 건수 중 스토킹 피해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민주·경기용인정)이 19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까지 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총 1만 8806건이다.

 

이중 스토킹피해가 4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3899건, 가정폭력 3443건, 데이트폭력 2143건, 협박 16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를 비롯해 외출·귀가 시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와 112시스템 등록이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는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경찰이 가장 많이 조치한 신변보호조치 총 22만 3904건 중 112시스템등록이 39.1%(8만 7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순찰 28.6%(6만 3976건), 스마트워치 지급이 19.5%(4만 3567건) 순이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공과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는 각각 594건과 37건에 불과했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경찰의 신변보호 중에도 추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반드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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