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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뒤집힌 ‘소래IC’ 소송…인천시 “대법원 간다”

2심 재판부 “광역시설 설치의무 사업시행자에 부담 시킬 수 없어”
신동섭 “LH 사업에 패널티 부과 등 검토해야”

 

법원이 소래IC의 설치 비용을 두고 벌이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송에서 LH 손을 들어줬다.

 

LH가 시의 소래IC 설치 이행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판단인데, 시는 1심 결과가 뒤집힌 만큼 상고 절차를 밟으면서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LH가 제기한 ‘논현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소래IC의 설치의무를 사업시행자(LH)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1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의 기반시설계획 부분 중 소래IC와 관련한 사업비 분담이 ‘인천시와 협의’라고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봤다.

 

앞서 시는 2000년 LH의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소래IC 건설을 조건부로 달아 승인했다. 이후 LH는 2010년 사업비 450억 원으로 소래IC를 설치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LH는 2020년 6월 시가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며 소래IC 설치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소래IC 설치 이행의무 조치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이상 소래IC 착공은 빨라야 오는 2026년쯤에나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절차와 별개로 LH와 재협상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고에 대한 실익 여부 등 법률자문을 의뢰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국힘, 남동4)은 “LH가 인천시에 비협조적인 관계를 지속하면 시에서도 다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인천에서 LH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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