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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체' 경기도자전거연맹, 이번 주 안으로 정상화

도자전거연맹, 7월 양근서 당선인 결정 이후 3개월 넘게 정상화 미뤄
12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연맹 정회원단체 지위 회복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
도체육회 관계자 "정치적 이유 때문 아니고 규정 해석에 있어 의견이 갈려 오래 걸렸을 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후 내부 갈등으로 인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기도자전거연맹이 이번 주 안으로 정상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1일 “10월 28일 경기도자전거연맹의 관리단체 해제안을 이사회 서면 결의로 통과시켰다”며 “이제 남은 절차는 내부 결제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장의 결제를 받은 후 해당 종목 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것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도자전거연맹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7월 12일 제2대 경기도자전거연맹 회장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면서 조만간 관리단체에서 해제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3개월이 넘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간 도자전거연맹은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도자전거연맹의 정회원단체 지위 회복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자전거연맹이 정식종목단체로 인정되면 6, 7개의 경기도체육회장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재선에 도전하는 측과 경기도체육회장직에 출마할 다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 계산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근서 경기도자전거연맹 당선인은 “자전거연맹이 이대로 갈 수 없어 정식으로 종목단체 절차에 따라 회장직에 당선됐다”며 “도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단체 해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정치인 출신이고 민주당 출신”이라면서 “제 정치 성향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재선을 노리는 쪽에서 자전거연맹이 가지는 투표권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 지 뚜렷한 명분 없이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도자전거연맹의 지위 회복이 늦어진 점에 대해 “많은 구설수가 있지만 도체육회의 규정 해석에 있어 의견이 갈려서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도체육회가 지원을 소흘히 하거나 일부러 도자전거연맹의 지위를 늦게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자전거연맹은 관리단체이면서 과거에 유보단체로 지정된 경력이 있었는데 관리단체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지만 유보단체 해제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며 “유보단체 관련 규정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도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도자전거협회는 가입·탈퇴 규정 제6조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3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 후 매년열리는 정기총회 등급심의에서 유보단체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도체육회에서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게 이 사실을 의뢰했고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으로는 관리단체 해제만 할 수 있고 유보단체 해제는 정기총회때 의결했기 때문에 정기총회에서 따로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을 듣고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 제3의 변호사에게까지 자문을 의뢰했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정회원단체로 전환이 가능 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 해석이 엇갈린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도자전거연맹의 정상화를 위해 강행했다”며 “규정상 문제없이 도자전거연맹을 정회원단체로 되돌려 놓을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가입·탈퇴 규정에 유보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도체육회의 가입·탈퇴 규정에는 유보단체 규정이 적시되어 있어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매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자전거연맹이 정회원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회장 취임식과 임원 구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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