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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추진보고회 개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달 31일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 주재로 실시한 이번 보고회에는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 부서장, 읍·면장이 참석해 각 부서 및 읍·면의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 이해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최근 사회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내에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대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상반기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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