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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 예방, 근본적 대책 시급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신고건수 해마다 증가

  • 등록 2022.11.21 06:00:00
  • 13면

지난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아동학대 문제를 알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20년엔 서울시 양천구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학대로 숨진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18일자 1면) 이후 민간단체들은 아동보호체계를 재편하고, 아동 복지 서비스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50여 건이 넘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2월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 사이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빈발했다. 지난 12일엔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잠을 자던 생후 9개월된 원아의 얼굴에 이불과 베개를 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일엔 대전시에서 친부와 의붓엄마가 1살과 3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혀 구속됐다. 지난 5월엔 천안시에서 친모가 생후 41일 된 영아를 반으로 접어 숨지게 한 일도 일어났다. 지난 해 2월엔 ‘용인 물고문 아동 학대 사건’이 벌어져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이모 부부가 아이를 결박 후 물고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 3932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27.6%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3.7%로 가장 높았다.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돼 체벌이 금지된 것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제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6월 발표한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경험’ 보고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여전히 체벌이 금지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힌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36.2%는 ‘신체적 체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28.9%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신체적 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65.1%가 신체적 체벌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라고 인식하는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게 되면 ‘복합 외상(complex trauma)’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성인이 됐더라도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은 물론이고 대 국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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