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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
검찰, “피고인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600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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