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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주거 제한···한동훈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

신년사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강조
현행 법 구체화 vs 새 입법 추진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이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그들(고위험 성범죄자)이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고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제도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납치된 뒤 강간·살해 당한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주 의회는 ‘제시카 런스포드 법’ (Jessica Lunsford Act)을 의결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이사 문제와 ‘수원발발이’로 알려진 성폭행범 박병화의 출소 후 거주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또 성범죄자 김근식은 과거 범행이 추가로 알려지며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됐다.

 

현재 ‘전자장치부착법’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범 가능성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성욱 법무법인 진성의 변호사는 “전자장치부착법에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이를 구체화·명문화하는 것이 새로 입법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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