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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미흡한 교통약자 개정법…6개월 만에 ‘이동편의’ 가능할까

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운영 기준 통합 골자
운행 시간·이동 범위 등 지역마다 다른 기준, 이동 어려움 겪어
이동 면적 넓은 경기도, 준비는 ‘미흡’…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지역 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개정법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지자체들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개정법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골자인데,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지자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우선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과 이동 범위 등 운영 기준을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운행 시간을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범위를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역과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 접수와 환승‧연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마다 운영 시간과 이동 가능 범위 등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교통약자들은 지역 간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기신문이 지난해 7월 포천시에서 시작해 서울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직접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실험한 결과 총 4번 환승해 8시간 반이 걸렸다. (관련 기사 2022년 7월 24일자 1면)

 

이중 실제 이동 시간은 2시간정도고 나머지 6시간반가량은 각 지자체마다 전화 등으로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택시를 기다리는 데 소요됐다.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지자체 소관으로 맡기고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지역별 편차가 생기면서 이 같은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담당해온 특별교통수단 지원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기준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나왔지만 전국 지자체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6개월 후 개정법령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동 면적이 넓은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의 광역 통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1년 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용인시·평택시·하남시 등 11개 시‧군만 전산 시스템이 통합 적용돼있고, 이마저도 콜센터 역할에만 그쳐 실제 활용은 미미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입법예고 발표 이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 등을 최대한 확보해 법 시행 전까지 도내 시·군의 전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 이동권 문제에 도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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