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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20일까지 설 제수용품·농축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대상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례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처럼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신고·허가 없이 축산물을 취급·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처리·가공·판매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업체까지 추적 수사하겠다”며 “인천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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