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는 설날을 맞이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10일~20일까지 11일간 관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76개소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설날을 맞아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된다. 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건강기능식품 소분행위,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가 목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