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이 제공돼 기업도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020년 1547건에서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