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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금융노조 "업무방해 고소"

은행권, 30일부터 오전 9시~16시 정상 영업...노조 "노사 합의 위반"
이복현 금감원장 "다른 이유로 반대, 이해 못 해"...노조 "발언 부적절"

 

은행권의 영업시간 원상복구를 두고 사용자측과 노조 대립이 법적 공방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서울 중구 금융노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노조는 "사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영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법적 처분에 대해 "노사 합의가 사측의 일방적인 행위로 위반된다고 하면 향후 금융 노사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냐"며 "합의 위반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하고, 권리 침해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노동시간 유연화, 주 4.5일제 등 노사 공동 TF 운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3월부터 시작될 산별중앙교섭 중앙노사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6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금감원의 일은 레고랜드 사태 막고, 형식에 그치는 은행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제대로 해서 무분별한 폐쇄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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