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수산자원의 보호·관리 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다.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나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의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선 이날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 행위, 광물 채취 행위를 비롯해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을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 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