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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도예인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대상
변리사 상담 및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내달 10까지 선착순 모집

 

한국도자재단은 내달 10일까지 ‘2023년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예인이 새롭게 개발한 도자 상품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도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디자인 도용 방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원 174건, 등록 105건 등 총 279건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지원했다.

 

‘디자인 출원·등록’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으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293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6.5% 증가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오는 6월 재단 등록 도예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디자인 등록 방법,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지식재산권 이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도예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경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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