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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옥 건축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한옥 경쟁력 강화 위해 조례 제정 추진
7일 의회 안건 설명 후 입법 예고 예정

 

구리시는 한옥 건축과 한옥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 건축자산 조성·관리를 위해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데 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흡해 '한옥 등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 등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 건축의 지원대상 ▲한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 지원사업비의 범위·절차 등이 있다.

 

시는  7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안건을 설명한 이후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에는 그간 관련 조례가 없어 한옥 건축 조성과 보존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리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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