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8일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로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이로서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정부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장관 파면 후 새 장관 선출 또는 차관의 업무 대행이 이뤄져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서를 통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을 언급하며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과 다중밀집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재난 예방 조치를 위하지 아니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발생사실 인지 후에도 재난대책본부 적시가동 및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 후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총체적인 대응실패로 159명의 사망과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진술 등으로 이 장관은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상실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자 이 장관의 탄핵소추 가결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던 여야 의원들도 모두 침묵으로 애도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방탄위한 탄핵소추” 등 구호를 외치며 즉각 반발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사례를 남기게 됐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1번, 2019~2020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번으로 총 6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폐기 또는 부결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