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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굳이 지금?' vs '공급정책,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 1기 신도시 계획 베일 벗었다
"세부적 내용은 지역·시기별로 달라 지켜봐야"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이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지켜 보자면서도 '굳이 지금이어야 하나'라는 의견과 '적정한 발표 시점'이라는 의견으로 엇갈린다.

 

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기준으로 삼고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목동, 노원 상계 등 서울의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용적률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되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까지 완화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해 "정부 대략적인 계획일 뿐 지역별, 시기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달라질 것"이라며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금리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정비 계획을 발표할 필요는 없었다"는 의견과 "이번 발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계획인만큼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자료에 따르면 대출 잔액은 125조 3000억 원, 연체율은 0.9%였다.

 

부동산PF 연체율은 2021년말까지 하락하다 금리 인상·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택지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부동산신탁 관게자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수요가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수요가 자취를 감춘 상태"라며 "증축을 통해 기존 소유자들의 분담금을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시작도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부동산 공급 계획으로 봐야 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발표는 규제 완화 이슈였다"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와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로 인해 불안해 하는 심리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계획인만큼 부동산 상승기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이 시작돼 가격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연착륙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정책 발표로 매수세는 모이고, 가격은 오르지 않아 비교적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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