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대중교통 파업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카셰어링(공유차량)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최대 8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17일 쏘카·그린카·피플카 등 카셰어링업체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카셰어링 4기(2023년~2025년)’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4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카셰어링 주차장 및 차량 등 기반시설 확충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100% 설치 ▲친환경차량 지속적 확충 ▲대중교통 파업 등 비상상황 시 인천시민 대여요금 80% 할인(협의 후 시행) ▲공익사업(사회공헌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확대 시행 등이다.
카셰어링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공동이용 차량 서비스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 전역에서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카셰어링 차량은 13.5배(123대→1665대) 늘었고, 누적 가입자 수도 141.9배(3893명→55만 2608명) 증가했다.
카셰어링 주차장은 5.7배(74곳→425곳), 1일 평균 이용건수는 55.9배(31건→1733건)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