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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 성토농지 양성화 ‘첫걸음’

 

인천 중구는 올해부터 ‘불법 성토 농지 양성화’에 본격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적발·처벌 위주 차원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부적합 성토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점검,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구는 지난해 인천시·국토교통부에 '불법 성토지 사전감사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본래의 상태대로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지역·규모·단위별로 구분해 양성화 계획을 수립, 성토업체 면담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수로 정비, 주변 지역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발행위 양성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첫 단계로 중산동 마당깨 성토 고발지에 대해 토지주 및 개발업체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 적절한 농지 양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행위 방지를 위한 ‘농지 성토 개발행위 허가조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 차원의 내부지침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농지 성토 후 일정 기간(허가 준공일 기준 1년 이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타목적 사업으로 전용 허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통해 근절하되, 사후관리 및 컨설팅 추진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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